환경부, 디젤車 분류기준 유럽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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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논란이 돼 온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의 트라제XG(7인승)와 기아자동차의 카렌스Ⅱ가 7월부터 생산이 중단된다.
환경부는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ㆍ기업ㆍ시민 공동위원회 ’를 개최한 결과 경유 다목적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으로 유럽연합의 방식을 채택키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8인승이하 총중량 2.5톤 미만의 차량은 승용차(승용1)로 ▦프레임이 설치돼 있거나 4륜구동장치 등 험로주행을 위한 기능을 갖춘 차량은 다목적형 자동차(승용2)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의 카렌스Ⅱ와 현대자동차의 트라제XG(7인승)는 7월1일부터 생산이 중단된다. 다만 카렌스Ⅱ의 경우 유로-3의 기준(질소산화물은 0.39g/㎞, 미세먼지는 0.03g/㎞)을 충족해 정부의 인증을 받을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영국 랜드로버의 ‘프리랜더’, 다임러크라이슬러의 ‘그랜드보이저’ 등 3종은 계속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생산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들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다른 차종에서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를 비롯한 구형 기계식 엔진을 쓰고 있는 3개 차종은 조기에 단종되고 승합차인 ‘스타렉스’는 저공해 엔진으로 대체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동위원회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제작 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