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이상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양주.김포.분당.평택, 서울 종로, 충남 천안 등도 상승률이 10%를 넘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원 이상 주택은 2만3천여가구로 추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20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건물.주택 합산)에 대해 5개월간 감정평가를 벌여 31일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1월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첫 발표된 것에 비해 수도권은 6.2%, 광역시 4.1%, 시.군 5.4% 올라 전국 평균 5.61%가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이 13.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8.87% ▲울산 7.40% ▲대전 7.23% ▲인천 5.78% ▲충북 5.55% ▲서울 4.
62% ▲경남 4.61% ▲제주 4.36% ▲전남 3.86% ▲경북 3.68% ▲부산 3.47% ▲대구 3.02% ▲강원 2.95 ▲전북 1.79% ▲광주 1.21%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이 20% 오른 곳은 충남 연기(50.45%), 경기 양주(21.13%), 인천 중구(20.39%)이며 수도권에서는 분당(13.30%), 평택(12.68%), 서울 종로(11.60%), 파주(10.35%), 양평(7.88%)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단독주택은 재산세 등 보유세와 취.등록세 등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2.89%-3.35%)은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부담 증가율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주택중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으로 작년 27억2천만원에서 30억2천만원으로 11% 올랐다. 최저가는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51만1천원에서5.5% 내린 48만3천원으로 평가됐다.
1억 이상 주택은 4만3천293가구(21.6%)로 이중 88.2%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소재했다. 종부세 대상 6억이상 주택은 표준주택중 1천가구(0.5%)로 조사돼 실제 전체대상가구는 2만3천여가구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이며 이 기간이의신청하면 재조사.평가작업을 거쳐 3월 24일 재조정 공시된다.
건교부는 단독주택 470만가구와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 886만가구에대한 개별 가격은 4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충재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은 "공시된 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이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