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千법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검찰총장에… 개별사건으론 헌정사상 처음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개별사건에 대한 지휘를 내리기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천 장관은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장관의 이 같은 수사 지휘와 관련해 “보고는 받았지만 (현상태로는) 묵묵부답”이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저녁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특수수사 담당검사와의 만찬 도중 천 장관의 지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고 대검 관계자가 전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답변은 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의 구속 의견을 반려하고 사상 초유로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총장은 불법 도청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 삼성 X파일 등 3가지 분야의 수사를 일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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