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이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개별사건에 대한 지휘를 내리기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천 장관은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장관의 이 같은 수사 지휘와 관련해 “보고는 받았지만 (현상태로는) 묵묵부답”이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저녁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특수수사 담당검사와의 만찬 도중 천 장관의 지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고 대검 관계자가 전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답변은 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의 구속 의견을 반려하고 사상 초유로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총장은 불법 도청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 삼성 X파일 등 3가지 분야의 수사를 일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