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계 은행 외화유출 차단장치 마련

우리나라에 지점을 둔 외국계 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국내 지점의 달러를 대거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37개 가운데 36개 지점이 본점이나 아시아 지역본부에서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지난 달 말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확약서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언제라도 본점의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본점에 유동성이 부족하더라도 국내지점에서 달러를 무리하게 인출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문서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확약서는 이달 초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아직 확약서를 내지 않은 1개 은행은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관련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확약서에는 국내지점의 유동성 리스크를 본사 및 여타 지점과 완전히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해외 본점은 국내 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과 관련한 법규적 변화나 정책변화가 있을 때 금감원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외국계 은행 본점은 금감원의 국내지점에 대한 테마검사 등 외화유동성 관련 감독ㆍ검사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해외 본점이나 지역본부에 있어 검사의 애로로 작용하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확약서 준수조항 위반을 대비한 제재 조항은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급속한 자본유출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외은 본점이 국내 지점에서 달러를 대거 회수하는 바람에 제2의 외환위기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외국계 은행이 확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금융당국의 각종 승인이나 인ㆍ허가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함부로 외화를 빼가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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