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때 보험청구 안해, 1억5천만원 날려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거의 쓸 수 없는 재해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아 1억5천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날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건수 부장판사)는 6년전 교통사고를 당한 차모씨가 K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원고 주장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2년의 소멸시효를 훨씬 경과한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차씨는 1998년 2월 도로 부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다 버스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입은 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무릎과 발목 관절이 거의 굽혀지지 않자 병원은 같은해 8월 차씨의장해등급을 분류표상 제3급 5호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차씨는 직장인종합보험이 체결돼 있는 K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병원측 판단보다 재해가 덜 한 장애등급 제4급 6호로 보고 450여만원의 보험금만 지급했다. 차씨는 3급 장해일 때는 20년간 매년 750만원의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9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사가 장해등급을 잘못 판단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더라도 원고는 의사가 장해등급을 제3급 5호로 판단한 진단서를 갖고 있었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법률상 사유가 없었던 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3급 장해의 경우 보험금이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만큼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만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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