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일인사' 명단 3천690명 발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29일 박정희, 김성수, 방응모, 홍진기, 김활란 등을 포함한 `친일인사' 명단 3천690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해방 이후 처음 시도된 대규모 친일인사 선정작업으로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판검사, 종교, 언론, 문화예술 등 모두 13개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다. 편찬위는 선정기준에 대해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국권침탈ㆍ식민통치ㆍ침략전쟁에 협력해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직ㆍ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편찬위가 발표한 명단에는 을사오적 등 이미 친일행적이 잘 알려진 인물들 외에대법원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민복기, 검찰청장 정창운,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등 군,검찰, 법원 고위직도 대거 포함됐다. 또 이광수, 모윤숙, 유진오, 주요한 등 주요 문예인과 현제명, 홍난파 등 음악인, 김경승, 김기창 등 미술가, 김활란과 최남선 등 교육학술가 등도 친일인사 명단에 올랐으며 언론계에서는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등이 포함됐다. 편찬위는 "관료의 경우 국권을 빼앗긴 이후 재직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판검사도 재직기간이 짧으면 명단에서 제외했다. 언론·출판·교육·학술의 경우 관련 친일기관의 직위와 함께 활동(특히 문필활동)을 중요한 선정 요인으로 삼았다"고설명했다. 편찬위는 그러나 "친일행위가 명백하게 있으나 사전수록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친일에 가담했더라도 이후 상당기간 은거하거나 일체 친일활동을 하지 않아 `소극적 저항성'이 인정되는 경우, 친일행위가 뚜렷하더라도 보다 엄밀한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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