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상가 임대수익 보증 '주의보'

기간지난후 책임은 분양자 몫…맹신 금물<br>"관리업체·미래가치등 꼼꼼히 따져 투자를"

상가 임대수익보증서에 대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상가 임대수익보증서는 상가 공급업체가 임차인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들에게 일정기간 임대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일종의 약정서이다. 8.31 대책 이후 상가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가 시행업체들은 임대수익보증서를 통해 수요 층 끌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장기간 임대수익이 보장된다고 해도 이후 상가 공실에 대한 책임은 분양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 입점업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시행업체들이 제시하는 임대수익 보장기간은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이며 수익률도 연 8%에서 14%에 이르는 등 다양하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해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W상가는 분양과 동시에 회사에서 5년간 연 11%의 임대수익 보장 확약서를 발행해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경기도 인천 M상가는 국내 최초로 금융기관에서 2년간 연 14%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임대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밝혔다. 서울 반포 R상가도 5년간 임대 계약서를 연 8%에 발행해 주고 있으며 제기동에 위치한 B상가도 연 9% 수익보장확약서 발행을 제시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상가 임대수익보증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지만 신축상가는 초기 상권 활성화 시기를 놓치면 임대수익보증은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투자자는 임대수익보증서를 맹신하기보다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포함한 상가관리업체를 점검하고 상가의 미래가치를 분석한 이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임대수익보증서에서 제시되는 수익률은 잔금 납부 후 필요한 부대비용인 취득ㆍ등록세와 등기비용, 금융비용 등이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추가경비를 고려한 수익률을 별도로 산출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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