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 5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일방적인 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시의회가 겨냥하는 것은 송도국제업무단지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다. 사업시행자 선정이 비공개로 이뤄졌고 사업 시행도 양해각서(MOU)와 토지공급협약, 실시계획 등 3단계에 불과해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사실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을 의회나 시민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인천시와 사업자 간의 협약만으로 사업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게일사의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독일 캠핀스키사의 용유ㆍ무의관광단지 사업처럼 대규모 민자사업을 시와 업체 사이의 협약만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세부 조건이나 사업방식을 놓고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도 조례개정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에는 외국 업체들이 자기자본 없이 땅을 싸게 받은 뒤 아파트를 지어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 시행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시의회가 개정하기로 한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 의무부담ㆍ권리 등에 관한 면적이 15만㎡를 넘거나 개발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ㆍ대행ㆍ위탁 등을 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100억원 이상의 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팔거나 교환할 때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때도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특수성을 무시한 통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나친 행정절차 중복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회피할 수 있으며 ‘원스톱 서비스’가 저해되면 특별 지자체 전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강경하다.
시의회는 인천시가 이 조례(안)에 반발해 재의를 요구해 오더라도 재의결해 공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외투기업ㆍ민간자본 유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시의회가 사사건건 간섭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속도가 늦어진다는 인천경제청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조례 제ㆍ개정 문제로 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절대로 안된다. 법률적인 문제도 그렇다.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면서 6개월간 검토했다고 하나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시와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어떤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