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결제 거부 가맹점 "실형"

6월부터 1,000만원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까지오는 6월부터 병ㆍ의원, 법률사무소, 학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절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신용카드 결제기피 사업자 1,200여명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조세ㆍ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사용을 피해온 가맹점업체에 대한 압박이 보다 강해질 전망이다. 특히 업주가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내는 고객에 비해 차별대우를 할 경우에도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공제 확대, 복권당첨제 도입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유도해왔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ㆍ세무조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카드결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카드 가맹점은 현재 병ㆍ의원이 3만1,104곳 중 3만392곳이 가입, 97.7%의 가맹률을 보이고 소매업은 76.6%, 음식ㆍ숙박업 93.2%, 학원 68.8%,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직 86.3%, 서비스업은 71% 등이다. 이들 업종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음식업이 60.8%, 숙박업 35.5%, 소매업 27.9%, 서비스업 7.8%, 학원 12%, 병ㆍ의원이 1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강제적인 카드결제 유도에 따라 업주들이 대거 카드 가맹점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했으나 과세ㆍ수수료 부담으로 카드결제를 기피하거나 변칙거래를 하는 업주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앞으로 가맹점 탈퇴사태도 우려되고 있지만 카드결제 거부사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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