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채 강제배정 중단/실세금리 연동 완전 경쟁입찰

◎3,6개월물 단기채 첫 등장/재경원,내년 총 7조6천억 발행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채 강제배정을 중단하고 국채발행제도를 실세금리에 따른 완전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재경원은 또 국채발행에 따른 시중자금의 경색을 막기 위해 국채발행액의 최고 1백% 범위 내에서 한은에 예치중인 수조원 규모의 국고여유자금을 국채매입 금융기관에 국채낙찰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중 양곡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해 국채발행종목을 단순화하는 한편 3개월 또는 6개월 만기의 1년 미만 단기채를 처음 발행, 국채의 만기구조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채발행제도 개선 및 97년도 국채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중 발행되는 국채의 총규모는 7조6천4백30억원으로 기존 국채 상환용 4조8천1백64억원, 순증분 2조8천2백66억원이다. 종류별로는 1년 미만 단기채가 2조2천억원(28.8%), 중기채 3조2천46억원(41.9%), 장기채 2조2천3백84억원(29.3%) 등이다. 또 국채발행으로 시중금리가 등락하는 것을 막고 국채의 원활한 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은에 무이자로 예치중인 국고여유자금을 국채를 매입한 금융기관에 저리 융자해주는 국채인수금융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조건은 입찰공고시 사전공고되며 지원이자율은 국채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지원액은 금융상황과 국고여유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낙찰액의 1백% 범위에서 결정되며 지원기간은 30일 이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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