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 딱지거래 활발

채권에도 딱지거래가(매수권 전매) 이뤄지고 있다. 16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3일전 청약과 입찰이 들어가는 회사채나 국채를 대상으로 매수권을 전매하는 이른바 딱지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딱지거래란 회사채를 3일전에 청약한 투자자가 실물이 발행되기 전에 다른 기관에게 채권매수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3일전 청약에 의해 회사채가 발행될 경우 실물발행 금리는 0.3%~0.6%의 기간이자가 가산금리로 붙게되는데 최근 금리가 급락하면서 시세차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딱지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청약된 삼성전자 회사채 5,000억원중 300억원~500억원이 실물발행일(16일)전인 15일에 딱지거래형태로 매매됐다. 삼성전자 회사채를 10.45%에 청약한 외국계 은행과 모투신사가 매수권을 9.6%정도에서 다른 투신사에 매각, 1%포인트 정도 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LG전자 회사채도 이같은 딱지거래에 의해 일부가 소화됐다. 또 국채에 대해서도 딱지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지난 12일 1조2,000억원에 달한 국채가 9.43%로 발행됐는데 13일 유통금리가 8.59%로 떨어지면서 1%포인트 정도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채권 담당자들은 『선진국에선 그레이 마켓(Grey Market)이 형성돼 채권의 딱지거래가 활성화돼 있다』면서 『최근 실세금리가 급락하면서 국내에서도 이같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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