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8·31 부동산대책] 토지시장 문답풀이

탈세등 탈법거래 막게 자금내역 제출 의무화<br>지가수준·규모등 감안 기반시설부담금 부과<br>소형주택은 부담 적어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중 토지시장안정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 부담금제도 정비, 토지보상체계 개선 등 3가지다. 정부가 발표한 토지대책 가운데는 새로 도입된 제도도 많아 문답풀이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 -토지취득시 자금조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탈세,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등 각종 탈법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취득 자금 조달내역은 자기자본, 사채, 금융기관대출 등이다. 정부는 이 내역을 국세청과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거래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허가제는 실수요 목적의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거래나 개발을 위축시킨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될 경우 거래위축, 국민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투기요인이 해소되면 즉시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왜 도입하는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도로나 학교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이 필수적이다. 지자체ㆍ국가의 일반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에 제때 필요한 만큼의 기반시설을 공급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이 개발비용인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사업시행자의 개발부담금ㆍ기반시설부담금 전가로 가격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나. ▲개발부담금의 경우 공공기관 시행사업과 서민주택 등에 대해서는 부과면제 또는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전가나 가격상승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반시설부담금도 소비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되더라도 기반시설 편익이 증가한 데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개발부담금ㆍ기반시설부담금이 개발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데. ▲과거 개발부담금 부과가 개발을 위축시켰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개발사업은 주로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면제도를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한 개발행위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주택 등 서민주택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인가. ▲기반시설부담금은 지가수준ㆍ건축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정규모 이하 건축행위는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보상비로 토지 또는 주택을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 이주대책으로 제공되는 택지ㆍ주택 우선분양권간의 차이점은. ▲현행 토지보상법상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당할 경우 이주대책 차원에서 택지ㆍ주택의 우선분양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당보상 실현과 맞춤형 보상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현금 대신 주택 또는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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