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부당 공동행위) 제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 2,590억원의 과징금을 거둬들였다. 7일 공정위의 ‘2005년도 사건처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과 사업자는 274건, 375개 업체였고 과징금 규모는 2,59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359억원의 7.2배에 달하는 것으로 종전 최대였던 지난 2000년의 2,256억원보다도 14.8%나 많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전년의 세 배였고 사업자 역시 전년보다 135.8% 늘어났다. 공정위는 카르텔 관련 과징금이 전년의 8.7배인 2,493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6%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등을 고쳐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두 배나 늘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4,357건으로 전년보다 11.8% 늘었고 이중 신고사건은 1,431건으로 1.9%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직권조사가 2,926건으로 17.4% 늘었다. 직권조사 건수가 늘어난 것은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문시장 정상화 등을 위한 실태조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접수된 사건들을 포함해 지난해 4,299건을 처리, 4년 만에 처리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처리사건 유형을 보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2,0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거래 782건 ▦표시광고법 위반 610건 등이었다. 특히 온라인게임, 변호사 수임약관 등 불공정 약관이 많아 약관법 위반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47건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출자총액제도 위반 등이 포함된 경제력 집중 사건은 110건으로 전년보다 27.2%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고발 12건 ▦과징금 부과 274건 ▦시정명령 753건 ▦시정권고ㆍ시정요청ㆍ경고ㆍ조정 2,583건 ▦무혐의 및 심사 불개시 등 기타가 951건이었다. 경고 이상은 3,348건으로 전년보다 12.1% 늘어났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제외 등 신고제도 정비로 12.1% 감소한 658건에 그쳤지만 외국기업간 결합신고 건수는 79건으로 36.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