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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제·지분형 아파트는 청약저축에 반드시 가입해야"



정부가 지난 9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청약 전략 수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수도권에 300만가구, 지방에 200만 가구 등 총 500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보금자리주택에서 지분형 아파트, 사전예약제 등 새로운 용어와 제도가 등장해 청약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 공공주택에서 분양하는 물량을 전체 500만 가구 중 150만 가구(임대포함)로 늘리면서 청약 저축 인기도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충분히 숙지한 뒤 자신에 걸 맞는 청약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청약저축과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중 어떤 통장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을 할 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정부가 대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나선 만큼 제도를 숙지하는 것은 내집 마련의 중요한 정보가 된다”며 “공급물량중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청약 통장 가입도 달라져야 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전예약제
설계도·평형·분양가등 인터넷에 공개
총 56만가구…수요자들이 단지 선택
◇사전 예약제로 내집 마련=사전예약제란 택지의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된 아파트의 설계도와 평형, 호수, 분양가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 뒤 수요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단지를 선택해 사전 예약하는 방식이다.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 분양되는 70만 가구 중 80%인 56만 가구에 적용될 계획이다. 연 2회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대한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 운영되며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와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액, 부양 가족수 등을 통해 예비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예비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 단계(본 청약)에서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고 본 청약 시에는 자격 상실자 및 잔여물량 20%에 대해 추가 모집이 이뤄지게 된다. 결국 사전예약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주택형과 평면도를 예약하고 당첨이 이뤄지면 분양가격을 납부해 입주하는 방식이다. 2018년까지 공공분양물량 70만 가구의 80%인 56만가구가 사전예약제를 통해 공급되는 만큼 사전 예약제에 대해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지분형 아파트
단계적으로 주택 초기 지분금만 납부
담보대출 힘든 저소득층에 인기 끌듯
◇지분형 아파트로 초기 부담금을 작게=지분형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물량중 입주자에게 단계적으로 주택의 초기 지분금만을 납부토록 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초기지분 30%만 취득하고 중간지분금은 20%씩 차후에 매입하게 된다. 입주 후 4년(20%)과 8년(20%)이 되는 해에 매입하게 되는 중간지분 가격은 주택 감정가격 또는 중간지분 취득시까지의 정기예금금리 이자를 적용한 금액중 입주자가 선택하게 된다. 최종지분 30%는 입주 후 10년째에 주택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입주자는 최초 지분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급 규모로는 전용면적 85㎡이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시범공급의 주택형은 60㎡이하의 소형에 국한할 계획이다. 물론 청약저축 가입자중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회수 등을 감안해 지분형 아파트의 당첨자가 가려진다. ◇첫 내집 마련은 청약저축으로=사전 예약제와 지분형 아파트 등의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 저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기존 분양가 대비 15%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이 첫 걸음이다. 청약저축을 가입해야 전체 70만 가구 중 56만 가구의 사전예약제 분양 물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분형 아파트 역시 청약저축 가입자 중에서 당첨자를 결정하는 만큼 청약저축 통장을 개설해야 전체 150만 가구에 달하는 보금자리 주택을 노릴 수 있다.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은 70만 가구가 공공분양 물량이며 공공임대(지분형 등)가 30만 가구, 국민임대가 40만 가구, 영구임대가 10만 가구 등이다. ◇중대형은 청약 예금, 중소형은 청약부금으로=이번 500만 가구 공급 계획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200만 가구에 달하는 중대형 민간분양 물량이다. 전체의 40%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중대형으로 공급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중대형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약자들은 청약예금 가입으로 중대형 청약시장을 노크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서울 도심 지역의 중소형 공급 물량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청약부금으로 물량 공급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00만 가구 공급 계획중에서 청약부금 통장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은 11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형 민간분양 물량 40만 가구에 재개발ㆍ재건축, 역세권 등의 물량 등을 합해 전체 110만 가구에 이른다. 다만 이들 민간 분양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만 적용될 뿐 보금자리 주택처럼 기존 분양가 대비 15% 가까이 저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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