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중 예비금이나 위원회 활동비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시 지출내역만 공개하는 것은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공공기관이 관리하던 문서를 기초로 정보를 발췌, 공개하는 것은 올바른 정보공개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9일 참여연대가 `지출내역만 공개하고 증빙서류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특수활동비나 여비 등 일부 항목의 증빙서류는 `국가안전이나 외교관계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나 지출금액 및 시기, 수령자 등만 표시돼 있어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만큼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국회에 전년도 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일체를 교부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국회는 원래 문서가 아닌 지출내역만을 정리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이를 공개하자 `증빙자료까지 함께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