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시장 대형社중심 재편예상

최고이자율 연90% 제한 재경위 통과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소위에서 사채 최고이자율을 연 90%로 가결, 본회의에서 법안(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 통과가 유력시됨에 따라 사채시장은 규모가 큰 일본계 대금업체와 국내 대형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대금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더욱 늘어나고 영세업체들은 당장 경영난에 봉착, 줄줄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4~5월경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 범위를 넘는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급전을 쓰기를 원하는 신용불량자들의 자금줄은 과도기적으로 더 죄어질 전망이다. ◇ 사채시장 재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사채업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연 200~300%씩 받던 중소형 사채업자들은 최고 90%의 이자로는 비용구조와 고객층을 바꾼다 해도 견디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도 대금업법 도입 이후 20만개에 달했던 사채업자수가 2만개로 줄어들었다"며 "현재 사채 평균이자는 170%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어 다수의 영세 사채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월등한 일본계 대금업자들이 유리한 입지가 되며 추가로 국내 시장에 진입할 일본 업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진입장벽을 낮춰 놓고 시행령 등을 통해 금리를 점차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 이에 따라 '1부(연 120%)' '1부5리' '2부' 등 고율의 이자를 감수하며 영세 사채업자들을 찾던 신용불량자 또는 급전융통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고 영세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90%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틈새 조달 시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변칙 영업 봉쇄해야 물론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사채업자들이 이를 순순히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변칙에 능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을 3개월 단위로 줄여 수수료 형태로 금리를 더 받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특정 사채업자가 법인을 4개 만들어 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분기별로 수수료를 30%씩 받으면 1년에 120%의 금리가 나온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따라서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돼도 이러한 변칙 영업을 철저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김민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