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한내 조건충족 못시키면 퇴출
벤처기업 중 기준 미달업체 421개사에 대해 특별관리가 이뤄지고 각 기업별로 일정기한 내에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퇴출된다.
또 평가를 받지 않은 1,350개사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를 통해 기준 미달인 것으로 판명될 때는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어서 벤처기업 퇴출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말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1만18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421개사(전체의 4%)에 대해 혁신능력 지도대상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도대상 기업들은 경영컨설팅 등 행정지도를 받는 한편 2년인 벤처확인 유효기간 중 해당업체에 남은 벤처지정기한(가령 올 1월에 벤처 지정받은 기업은 내년 말까지) 내 미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벤처확인을 다시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퇴출된다.
또 이번에 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 1,346개사(13.2%)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업체에는 지도대상 업체와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에 앞서 1월부터 6월까지 별도의 조사를 통해 요건미달 업체 249개사와 휴ㆍ폐업 200개 업체 등 총 478개사의 벤처확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벤처기업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오는 2005년까지 매년 혁신능력 점수를 5점씩 상향시킬 예정이다.
한편 혁신능력 평가는 2월 '벤처기업 건전화방안' 이후 나온 후속조치로 3월부터 실시됐으며 대상업체들의 평균점수는 66.9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