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우조선 본계약 한달 연기 "급한 불은 껐지만…"

산은 "한화 자산매입등 자금조달 지원…분납·할인은 안돼"

대우조선 본계약 한달 연기 "급한 불은 껐지만…" 산은 "한화 자금조달 지원…분납·할인은 안돼"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맹준호기자 next@sed.co.kr 산업은행이 한화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본계약을 당초 29일에서 내년 1월30일로 한달간 연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화는 급한 불은 껐지만 한화가 요구했던 분납ㆍ할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앞으로 매각 작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29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양해각서 해제 등 매도인의 권리행사를 내년 1월30일까지 한달 정도 여유를 갖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본계약 체결을 한달 뒤로 미룬 것으로 한화에 자금조달을 위한 시간을 준 것이다. 정인성 산업은행 부행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자금조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한화는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조달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화컨소시엄의 자체 자금조달 노력이 선행될 경우 합리적인 가격에 한화그룹 보유 자산을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이에 대해 "산업은행이 자금 문제와 관련한 금융 여건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관계사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제반 현실적 난관을 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산은은 그러나 본계약만 시한부로 1개월 연기한 것이지 한화 측이 요구한 대금분납이나 매각가격의 대폭 할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부행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즉시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인수대금은 예정대로 3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가격협상도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3%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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