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계형 범죄' 벌금액 낮춰준다

서민생활안정대책… 분납·납부연기 해주고 기소유예도 확대키로<br>300만원이하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추진<br>1,300명 성탄절 가석방… 보이스피싱등 단속 강화


앞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벌금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벌금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이 잠정 유보되고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서민 벌금부담 대폭 완화=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에 대해 통상 벌금형의 2분의1 내지 3분의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확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환형유치’를 줄이기 위해 생계곤란자나 병자의 벌금분납 내지 납부연기 신청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의 교도소 노역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특례법 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된 환형유치자는 3만3,895명(11월 기준)으로 연초에 비해 3,000여명 증가했다. 연말 성탄절을 맞아 대규모 가석방도 실시된다. 정부는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 오는 24일 1,300명을 가석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가석방자 수(600여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다만 아동 성폭력이나 조직폭력 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사·단속도 ‘친서민형’으로=정부는 서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범하는 법규 위반행위(도로 점거 노점상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고 우편·팩스·전화 진술제도와 야간·주말 조사를 적극 활용해 업무시간에 검찰이나 경찰에 출두해 조사 받는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일부 변호사들이 저작권자와 손을 잡고 형사처벌을 미끼로 청소년들에게 합의금을 종용하는 ‘묻지마 고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인력을 총동원해 강도·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통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상 음주단속을 사고다발 지역 위주로 선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고금리 사채업과 폭행·협박을 통한 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사범,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도박 등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단속은 대폭 강화된다. ◇장발장식 범죄는 대상 안 된다=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생계형 범죄’란 식품위생법ㆍ도로법ㆍ건축법 같은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도를 차지한 채 포장마차를 하던 사람이 당국에 적발되면 도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물게 될 벌금 액수를 낮춰준다는 것이다. 반면 처지가 곤란한 사람이 먹을 것을 훔쳤다고 가정하면 일반인들은 ‘생계형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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