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내년 4월 공개예정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차 신상공개대상을 649명으로 결정했다.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형확정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천221명의 신상공개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중 649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청보위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개월동안 신상공개결정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준 후 내년 4월 당사자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와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와 청보위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하게 된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8월 1차 공개 때 170명, 올해 3월 2차 공개 때 445명, 9월 3차 공개 때 675명에 이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청보위는 이번 공개에서 지난 1∼3차 때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매매춘 업주, 상습 강제추행.성매수 범죄자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키로 했다.
청보위가 신상공개 결정자 649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205명(31.6%), 강간 201명(31.6%), 성매수 164명(25.7%), 매매춘알선 70명(10.8%), 음란물제작.수입.수출업자 9명(1.3%)순었다.
연령별로는 30대 197명(30.4%), 20대 195명(30.0%), 40대 173명(26.7%), 50대 56명(8.6%), 60대 이상 28명(4.3%)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 165명(25.4%), 회사원 89명(13.7%), 자영업 75명(11.6%), 노동자 64명(9.9%), 종업원 46명(7.1%), 유흥업 39명(6.0%) 운수업 37명(5.7%), 농림수산업 및 요식업이 각각 19명(2.9%), 기타 96명(14.8%)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공공기관종사자, 교육자, 의사, 목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희 위원장은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각계전문가, 시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