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銀, 외국 사모펀드엔 안팔듯

금감위 "과거완 상황 달라, 대주주 적격성 엄격 심사"<br>HSBC·하나銀등 2~3개銀 입찰 참여 예상

외환은행의 재매각이 추진되더라도 외국계 사모펀드에는 매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과거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을 칼라일과 론스타에 매각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외환은행의 재매각이 추진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매우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당시에는 외국투자 유치가 절박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 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하도록 했으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만큼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은 외국회사의 경우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및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만이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고 부실금융기관 정리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코리아가 아직까지 재매각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감위가 재매각시 배제할 그룹을 제시했다는데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이달 말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지분 매각 제한기간이 끝 날 경우에 론스타가 언제든지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감위의 방침은 과거 외환은행과 제일은행, 한미은행을 론스타, 뉴브리지, 칼리일등 미국계 사모펀드에 넘겨 국부를 유출했다는 사회적 비난을 수용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외환은행의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현행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만이 외환은행의 재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외 은행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써 외환은행의 재매각시 뱅킹 분야에서만 참여할 수 있게돼 국내 금융기관 인수를 통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겨간 해외 펀드들의 국내 진입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외환은행 재매각시 외국계은행으로는 영국계 HSBC, 국내은행으로는 하나은행등이 2~3개 은행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국장은 또 론스타의 자산유동화법(ABS법) 위반여부 조사와 관련, “ABS법과 외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과 별도로 론스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ABS법 위반일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외국 금융지주회사도 국내에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별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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