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잡으면“勞도 좋고… 使도 좋고”

정부, 근로자능력개발사업에 올 14억 지원 <br> 기계 위험성 평가^관리땐 정기검사 면제도 <br> 임금피크제 사업장엔 임금보전 수당 지급

손잡으면“勞도 좋고… 使도 좋고” 정부, 근로자능력개발사업에 올 14억 지원 기계 위험성 평가·관리 땐 정기검사 면제도 임금피크제 사업장엔 임금보전 수당 지급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직업훈련, 재취업, 산업재해 예방 등에 노사가 함께 손을 맞잡으면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거나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노동부는 10일 올해부터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직접 근로자 능력개발사업을 운영할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사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직무기초능력 및 직무교육개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노사합의를 통해 지역 또는 업종의 취약계층 근로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다. 정태면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장은 “노사파트너십에 따른 직업훈련이 현장의 교육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강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어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추진성과에 따라 지원액은 차츰 늘려가기로 했다. 노사협력이 절실한 산업안전 분야에도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건설현장의 경우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ㆍ반영한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노사참여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절기ㆍ해빙기 등 취약시기나 검찰합동 점검 같은 지도ㆍ감독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이 오래돼 성능이 불량한 기계류와 안정장치ㆍ보호구에 대한 노사자율검사제도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력,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업장 스스로 검사대상 기계의 위험성을 평가ㆍ관리할 경우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근로자 다수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공동 설립한 재취업지원센터에 13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맞춤형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에 힘을 보탰다. 또 오는 3월부터 노사합의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전 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지난 2003년부터 노사협의로 재취업이나 창업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비중도 소요비용의 50~66.7%에서 올해부터는 66.7~75%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사업장이나 지역ㆍ업종별로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집행하면 최고 8,000만원까지 연간 40억원의 지원금을 대주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노사가 손을 맞잡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2/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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