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위반업체 2년째 줄고 현금결제는 늘어

현금성 결제가 늘어나고 하도급법 위반이 줄어드는 등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간 거래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ㆍ제조ㆍ용역업의 원사업자 2만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의 비율은 55.0%로 지난해보다 3.5%포인트 낮아져 2년 연속 떨어졌다. 조사대상 업체의 거래 가운데 하도급대금이 현금ㆍ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현금성으로 결제된 비율은 82.5%로 지난해보다 2.2%포인트 늘었다. 반면 어음결제 비율은 16.9%로 1.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3,821개로 지난해보다 72.5%, 1,051개 늘어났다.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는 업체 중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없는 곳은 1,805개로 지난해보다 66.5%, 604개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703개, 건설업 814개, 용역업 288개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2년 동안 서면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대금 지연 등의 거래도 소폭 늘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간을 초과해 지급한 업체의 비율은 10.4%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중 장기어음으로 준 업체의 비율은 34.8%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올랐다. 제조ㆍ건설업은 34.5%로 1.7%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금 지연지급 업체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은 제조ㆍ건설업의 조사대상이 늘어나고 용역업이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소규모 기업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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