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시민단체도 “폐지” 주장

올들어 3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1백건 가운데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소업계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7일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지난해 1백67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모두 1백건으로 각각 집계됐으나 이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형사고발한 것은 지난해의 경우 3건에 불과했으며 올들어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3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보면 경고가 46건으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정명령 33건, 시정권고 19건, 기타 1건 등으로 돼 있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8건이고 시정명령 없이 과징금만 부과한 것이 1건으로 돼 있다. 이같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조치 결과와 관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YMCA시민중개실·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이나 독과점시장 형성에 대한 효과적 차단을 위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조사 및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본보 9월 30일자 8면 참조> 이에앞서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산하 중소기업연구원도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시정, 기협중앙회나 소비자단체 등 공신력있는 민간단체에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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