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소득세 20% 내년부터 깍아준다

경제특구내 5천만弗이상 투자기업 법인세등 면제 정부 '세제지원案' 발표 영종도등 경제특구 지정 내년부터 외국인들의 국내 소득세가 평균 20%씩 경감된다. 또 송도신도시, 영종지역, 김포매립지 등 경제특구에 5,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제조업)들은 7년동안 법인ㆍ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와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도 각각 3년, 5년동안 전액 면제된다. >>관련기사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부근 용유ㆍ무의도는 경제특구로 지정돼 각각 물류중심지와 국제적인 레저단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7일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Hub of Asia) 발전전략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및 '영종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현행 월급의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내야하는 소득세가 급여에 따라 15~30%씩 낮아져 평균 20%씩 줄어든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경제특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체가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며 "이로써 외국인들의 세금 부담이 싱가포르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메리트를 높이기 위해 경제특구에 5,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기업들에게는 초기 7년동안 소득ㆍ법인세를 완전면제해 주고 이후 3년동안은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물류업체(투자규모 3,000만달러 이상), 관광업체(2,000만달러 이상)들에게도 똑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정보기술(IT) 등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기업들은 투자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세금감면을 받는다. 정부는 투자규모 1,000만달러 이상의 중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같이 소득ㆍ법인세, 지방세 3년간 면제, 2년간 절반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금융기관이나 다국적 기업본부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제하는 유해감면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지구(570만평)과 용의ㆍ무의지구(213만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각각 고부가가치 항공물류중심지와 종합휴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영종신도시 사이 60만평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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