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립대 법인화 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까진 난항 클듯

서울대 독자 법인화 추진·상당수 대학도 반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립대의 대표격인 서울대학교가 독자적인 법인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다른 상당수 국립대학들이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12일께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2009년 3월부터 국립대학들은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총ㆍ학장이 법인의 대표자로 대학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또 총ㆍ학장 선출은 기존 교수 직선제 방식에서 총ㆍ학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최종 의사결정기구가 될 이사회는 다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바뀌어 교무회의와 교수회 등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인 운영체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사회는 총ㆍ학장을 총ㆍ학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가운데서 최종 확정하는 권한을 지니며 이사회 이사장은 총장이 겸임할 수 없게 했다. 논란이 됐던 정부지원 축소 우려와 관련해서는 법인전환 이후에도 정부 지원이 계속되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전환 이후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법안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며 법인화 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부 안과 달리 서울대는 이날 총장선출에 있어 직선제와 간선제가 혼합된 개방형 총장선출안을 마련하고 총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 정부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서울대가 정부 안을 무시하고 초월적인 독자적 개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에서 반대할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다른 상당수 국립대학들은 정부의 대학 법인화는 시기상조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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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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