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0억넘는 집 稅부담 예상밖 커진다

■ 종부세율 4단계로 확대<br>세율 구분 기준선 10억 유력…고가 주택간에도 세금 큰차

당정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판 다듬기에 한창이다. 정책 대부분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재산세를 내는 기준인 세율과 양도소득세의 중과 범위 등을 놓고 미세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막판 조정 결과에 따라 최소 수만명은 울고 웃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세율 체계는=종부세 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과표 구간 변경과 이에 따른 세율 재조정은 불가피했던 상황. 당정의 방안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세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고가 주택 사이에서도 금액에 따라 세금의 편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율은 기준시가로 재산세는 ▦8,000만원 이하 0.15% ▦8,000만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9억원 0.5%로 돼 있고 ‘집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종부세는 ▦9억원 초과~20억원 1.0% ▦20억원 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이다. 이 가운데 세율 변경이 유력한 구간은 현행 9억~20억원 사이. 종부세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종부세율 1.0%를 매기는 구간이 6억원 초과~20억원으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6억1,000만원과 2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합리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가 주택 사이에서도 세율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기준선은 10억원이 유력하다. 종부세를 적용받는 6억~20억원 사이의 과표 구간 사이에 포함된 사람들을 ‘6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20억원 미만’ 등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세율도 1.0%로 단일하게 돼 있는 것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는 1.5%(예)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현행 세율대로라면 기준시가가 9억5,200만원인 대치동 개포우성 아파트(45평)와 11억6,000만원인 대치동 삼성 레미안(83평)이 종부세율 1%를 같이 적용받지만 기준점이 10억원으로 바뀔 경우 부과액이 달라지는 셈이다. 주택에 대해 이처럼 종부세의 세율 구간과 세율을 바꾼다면 나대지 또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대지도 종부세의 기준 공시지가가 현행 6억원에서 3~4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로운 과표 구간이 생기는 기준점은 4억5,000~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탄력세율은 어떻게=정부는 당초 투기지역의 탄력세율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의 1가구3주택자의 경우 한때 검토됐던 대로 양도세를 70%까지 상향 조정한 후 탄력세율(최대 15%)과 주민세(8.5%)까지 적용하면 93.5%까지 높아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1가구2주택자도 50%에서 60%로 올린 후 탄력세율까지 적용하면 부가세까지 포함해 세율이 71.5%까지 높아진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에 탄력세율 적용은 배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세율이 2주택자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50%로 낮아지고 3주택자도 60%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탄력세율은 현행 소득세법에도 규정돼 있는 만큼 당국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이번 발표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 수준으로 해놓은 뒤 시장 상황에 따라 꺼내드는 ‘히든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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