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트북] 동물보호협 간부가 야생동물 불법유통

야생조수류를 보호해야 할 동물학과 교수와 동물보호협회 간부 등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야생동물의 불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지검 형사2부(이상률 부장검사)는 24일 금강생태연구소 대표 편강현(40)씨와 대창야생동물농장 대표 박영만(55)씨등 2명을 자연환경보전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S대 응용동물학과 교수 이모(59)씨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편씨는 96∼98년 밀렵꾼으로부터 넘겨받은 수리부엉이·황조롱이·독수리·호랑이·산양·원앙 등 천연기념물이나 희귀 야생 조수류 박제품 138점을 자연학습원·산림환경연구소 등에 팔아넘겨 6,552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수연구가인 교수 이씨는 까마귀·쇠박새·쇠딱다구리 등 야생조류 70마리와 청설모·오소리등 14마리를 박제해 1,800만원에 판매했고 대한조류보호협회 대전·충남지회 사무국장 오모(38)씨와 표본연구가 백모(36)씨도 밀렵 조수류를 불법 유통시킨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연공부를 위한 전시목적에 사용한다며 야생동물들이 마구 밀렵돼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법규와 주무관청을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용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