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3인 이상 사망하면 하청업체 뿐아니라 원청업체도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노동부는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맞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 의무를 크게 강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등을 거쳐 다음달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정직·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안전담당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자율안전관리체제의 정착이 앞당겨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보호구 제조·수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동부장관의 보호구 성능검정을 받으면 별도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했다. 노사의 동의를 거쳐 유해인자 역학조사를 요청할 때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으로 규명되지 않는 건강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을 과거에는 사업체 대표가 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직업병 예방을 위해 인체에 해로운 청석면과 갈석면 뿐아니라 이들을 함유하는 물질의 제조·수입·사용도 금지했다./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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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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