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세감면제 폐지 신중한 접근을

정부가 세금 면제ㆍ감면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55개 등 종료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66개 등 모두 120개 제도를 대상으로 폐지여부와 종료시한 설정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세수확보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복지확대 등 돈 쓸 일은 많은데 세금은 덜 거둬져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둬야 할 실정이다. 그러나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는 경제ㆍ사회적으로 미칠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세부담이 늘어남으로써 소비 및 내수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인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한 조항 중에는 영세사업자 등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금혜택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이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양극화 해소도 멀어진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은 투자위축을 불러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폐지 등도 자본시장 발전 측면에서 보다 세심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시장규모도 커졌지만 우리 증시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갈 길이 멀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수요 기반이 더 확충돼야 하는데 배당소득 과세 등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비과세제도 정비는 조세형평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과 세금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을 없애면 오히려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 세제정비는 서민생활 및 자본시장과 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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