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노년층 종부세 면제 또 수면위로

"소득 2,400만원이하 65세이상 1주택자 혜택"<br>공성진 의원등 국회차원 법안 개정 다시 추진<br>올 종부세 대상 증가 예상속 논란 불가피할듯

지난해 정기 국회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던 저소득 노년층의 종합부동산세 면제 방안이 반년여 만에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노년층의 종부세 면제를 위한 법안 개정안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은 올 아파트 공시 가격이 크게 올라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 의원들은 최근 노령층에 대해 종부세 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안은 세대별 합산을 기초로 연 소득(종합소득 기준)이 2,400만원(월 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령층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인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더라도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일정 연령 이상인 자의 1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종부세 면제 방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두고도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각각 노령층 종부세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출해 논란을 빚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관철시키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아파트 공시 가격(잠정)을 보면 서울 강남이 지난해보다 최고 72.9%나 급등, 기존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난해 16만명 수준이었던 종부세 대상자의 숫자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면제 방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값이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불안감을 떨쳐 내지 못한 상황에서 형평에도 맞지 않는 노년층 대상자에 대한 면제 방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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