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치동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시세 역전?'

34평형 10억원에 거래…공시가 보다 800만원 낮아<br>개인 사정따른 이례적 현상 추정<br>일반적 매물로 보기엔 아직 무리<br>급매 더 나오면 현실화 가능성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 시세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가격을 놓고 때아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아파트 34평형 중 한 아파트가 최근 10억원에 거래되면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현상이 빚어졌느냐는 점이다.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것은 지난달 19일 강남구청에 신고된 이 단지 내 34평형짜리 한 아파트의 실거래가로 신고가격은 정확히 10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단지 내 34평형 중 가장 높은 공시가격 10억800만원과 비교하면 시세가 오히려 800만원이 낮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저항 우려까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건교부와 현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역전현상 논란은 최소한 아직까지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에서 공시가격-시세 역전의 사례로 제시한 공시가격(10억800만원)은 은마아파트의 개별공시가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실제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진 해당 아파트의 실제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아파트라도 동호수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른 것을 간과하고 단지 내에서 가장 비싼 공시가격을 잘못 비교한 데 따른 착시현상인 셈이다.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느냐 여부에도 이견이 있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10억원에 거래된 이 물건은 매매계약 후 불과 3일 만에 잔금지급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잔금지급까지 적어도 한달여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에 비춰 보면 정상적인 매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종부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까지 40여일이나 남아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금회피 매물로 보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건교부 역시 이례적으로 자료를 배포해 “일부에서 인용한 (은마아파트 34평형) 가격은 일반적인 매물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에 의한 급매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치동 A공인의 한 관계자는 “10억원에 거래가 된 매물은 소유주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급하게 내놓은 것”이라며 “이 지역 중개업소들도 그 가격은 특수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교부에 따르면 해당 매매의 신고일 이틀 전인 지난 4월17일에 신고된 이 아파트 거래가격은 12억2,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의 격차가 있다. 하지만 특수 사정과 관계없이 10억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이 가격이 매수자들에게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 D공인 관계자는 “10억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수자들이 10억원대 물건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 C공인 관계자도 “지금 당장은 10억원을 시세로 보기는 어렵지만 추가로 2~3개 매물이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가 이뤄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집값 하락 추세가 한달여 정도만 계속되면 강남권 일대에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현상이 속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종부세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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