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은, 외화대출 융자대상제한 폐지

자유변동환율제도 전환·내외금리차 축소로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화대출 융자제한제도를 폐지키로 의결했다. 한은은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고 내외금리차 축소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외화대출이 원화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외화자금조달상의 애로 해소와 외국인투자기업 환경개선 등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화대출 융자대상제한은 지난 52년 도입됐었다. 이번 외화대출 융자대상 제한제도의 폐지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신.증축, 단기운전자금 등 원화소요 자금용도로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화여수신규정'상 외화대출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리는 자율화돼있었으나 융자대상은 외화결제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외채상환자금과 국산기계구입자금 등으로 한정됐으며 공장 신.증축자금이나 운전자금 등 원화소요자금 용도로는 취급이 불가능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화대출의 자금용도를 시설재 수입대금 지급이나 외채상환 등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관리변동환율제도 시행당시 환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외금리차가 커 외화대출이 원화대출에 비해 크게 유리함에 따라 용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화대출 증가로 외채누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외화대출금리와 원화대출금리간의 격차는 1%포인트 내외이며 환리스크 커버비용을 감안하면 차입비용면에서 차이가 미미하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은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직접 차입, 국내 소요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외화대출 용도가 제한돼 공장신.증축 등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위한 외자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용도제한 폐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는 외화대출용도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한은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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