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버드수정法 시행 계속

세계무역기구(WTO)가 반덤핑세수의 분배법인 미국의 `버드수정법`이 WTO협정에 위배 된다고 결론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반덤핑 세금수입 3억3,000만달러를 자국기업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이크론ㆍUS스틸 등 한국기업을 제소한 업체에 대해서도 전체 지급액의 8.9%인 2,930만달러가 배분했다. 이에 따라 반덤핑 세수를 지급받은 미국기업들은 올해도 반덤핑제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대미수출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버드수정법의 WTO패소 직후인 이달초 총3억2,987만달러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수입금을 자국기업에 지급하면서 수혜기업명단을 일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정부가 반덤핑 세수를 자국기업에 배분한 것은 지난해 2억678만달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코트라의 한 관계자는 “수혜기업들은 기술 및 인력개발ㆍ연금지급 등의 용도로 이 자금을 사용하지만 배분액 상당액을 반덤핑제소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덤핑제소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버드수정법`에 의해 제소를 당한 국가와 반덤핑세금수입은 일본이 1억684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 2,930만달러 ▲중국 2,705만달러 등의 순으로 전체 지급액의 절반이 동북아3국에 집중됐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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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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