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중과세' 논란 가열

해외에서 들여온 차량에 취득세 부과<br>법원 위법판결 이후 서울시에 이의신청 잇따라<br>市 "외제차 싼값반입 악용우려" 과세입장 고수

외국에 살면서 구입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올 때 부과되는 차량 취득세를 두고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월 법원이 “기존 소유 재산을 국내에 반입한 것은 신규 취득이 아니다”며 해당 처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시민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라도 국내에 반입할 때 ‘수입(輸入)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입’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취득세 처분을 받은 시민들은 그간 “해외 구입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왔다는 이유로 마치 ‘새차’인 것처럼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K모씨가 미국 유학생활 중 구입한 국산 아반떼XD 차량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부과받은 취득세 25만원과 관련,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차량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6월 승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시 법원은 “취득세는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이를 승계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외국에 있던 소유 재산을 반입하는 행위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지자체의 취득세 부과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법원 판결이 알려진 이후 취득세 부과 처분에 반발,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접수도 이달 중순까지 4건에 이르며 이 같은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관련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들여온 차량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수억원대의 외제차를 외국에서 싼 값에 사들여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해오는 악용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과세 근거인 지방세법 시행령상 수입 차량의 규정이 불분명한 건 사실”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들여오는 차량’을 과세 대상으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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