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세 이하 영ㆍ유아를 둔 여성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자녀 추가소득공제가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자녀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영ㆍ유아 보육비 공제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녀 추가소득공제와 보육비 공제 등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영ㆍ유아 소득공제액은 250만원에서 400만원, 자영업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돼 근로자의 연간 세금 감면액은 평균 18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연체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과 3,000만원미만 다중채무자 100만명등 181만명에 대해 대환 대출전환ㆍ만기 연장ㆍ원리금 일부 탕감 등의 신용 회복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이르면 내년 중 신용불량자 등록ㆍ관리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경제 관련 정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들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ㆍ유아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 수당 등에 대해 매달 1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3%인 투자세액공제를 7%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104만명 중 채무 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는 1,000만원 미만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신용 회복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개인워크아웃 실태를 금융감독원의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통계 발표 때 은행별 및 카드사별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공동 채권 추심제가 실시돼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들의 정보가 수집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3,000만원미만 소액 다중채무자 100만명에 대해 원리금 일부 감면 등 일괄적인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중 3개월 30만원 이상 연체시 적용되는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자율적으로 종합 관리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은행연합회가 매월 공개하는 신용불량자 현황은 더 이상은 발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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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기자,임석훈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