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잘못 부과한 과징금 1,500억 육박

공정위, 2003년이후…이자로 날린 돈만 316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잘못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1,500억원에 육박하고 이자부담으로 316억원을 날린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년6개월간 공정위가 이의신청이나 소송 패소로 인해 기업들에 되돌려준 과징금은 1,429억5,581만원이었다. 환급 과징금의 연도별 규모는 2003년 7건, 12억617만원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37건, 323억4,265만원으로 급증했고 2005년 79건, 201억1,683만원, 2006년에는 54건, 541억5,914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과징금을 환급해줄 때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은 4년6개월간 총 316억362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잘못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 지급하지 않아도 될 316억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환급해줄 때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적용금리는 연 4.75%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SK텔레콤과 LG텔레콤ㆍKTF 등 이동통신사들이 ‘망내 할인’ 경쟁에 돌입한 데 대해 경쟁 저해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김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망내 할인은 이동통신 이용자가 독과점사업체로 쏠리게 할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어 “망내 할인보다는 원가 할인이 오히려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SK텔레콤이 정통부 장관의 요금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고 관련 부처가 요금을 인가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제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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