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위기동에도 北 불응땐 경고-격파

해군 작전지침 3단계로 축소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북 경비정에 대해서는 우리 함정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위기동을 하되, 퇴각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고사격과 격파사격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이번 서해교전의 경우 NLL을 넘은 북 경비정에 대해 근접거리에서 경고방송과 차단기동(밀어내기)을 함으로써 전사 4명을 포함 사상자 24명, 고속정 1척 침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합참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작전 지침'을 해군의 모든 작전부대에 시달했다고안기석 합참 작전차장이 밝혔다. 새로운 작전지침에 따르면 북 경비정의 NLL 침범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 군의 합동대비전력을 유지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춘 뒤, 우리 함정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위기동을 했음에도 북 경비정이 퇴각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고사격을 가하며, 경고사격에도 불구,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곧바로 격파사격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돼있는 5단계 대응절차는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단순화된다. 안 작전차장은 "새로운 작전지침은 우리 함정의 기동 및 함포운영에 유리한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위기동을 하면서 적 함정을 퇴각시키되,이에 불응할 경우 경고사격에 이어 격파사격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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