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유통업체 타격 우려속 "법 위배" 논란

청주 신규 대형점포 심야영업 금지… 지자체 규제 조례 잇따라<br>상업보전구역 500m내만 유통법상 제한 가능 규정<br>기존 점포로 적용 확대땐 만만치 않은 파장 부를듯


충북 청주시의회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심야영업을 막는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이어 지자체도 비슷한 움직임에 나서 앞으로의 영업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과 반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아 조례 적용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시간, 판매품목 제한' 강력해진 지자체 조례=8일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는 영업면적 300㎡ 이상의 신규 대형점포에 대해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 사이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영업품목도 전통시장과 50% 이상 겹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청주시장이 점포 등록을 막을 수 있게 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는 대형마트 및 면적 500㎡ 이상 점포는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같은 달 15일 공포된 바 있다. 심의 통과를 위해서는 광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및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와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대형마트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북 전주시가 대형마트의 지역 농수산물 구입과 지역 주민 종업원 채용 등 '기여'에 초점을 맞춘 관련 조례를 제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실제 대형점포의 영업과 개점에 타격을 주는 쪽으로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 ◇유통업계 기존점 소급적용시 타격 우려=이 같은 조례에 대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은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상 '일단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존 점포로까지 조례를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청주시의회는 추후 기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도 추가로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미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80% 정도가 채워져 20%만 남은 상태"라며 "신규점에 대한 규제보다 기존 점포에 대한 규제가 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현재 대형마트가 문을 열 때 이미 지역발전기금 형식으로 수십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입점을 제한하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의 기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위법을 '능가하는' 조례, 실효성은(?)=반면 지자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 조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이들 상위법을 뛰어넘는 '월권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내용은 전통상업보전구역 인근 500m 내에서만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형점포 영업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 외의 내용은 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청주와 광주처럼 지자체 전지역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거나 지역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는 등의 내용은 사실상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 당연히 기존 점포에 대한 규제내용 소급적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지경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소상인단체들의 촉구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가 많아지는 만큼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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