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사 실수, '채무보증' 날벼락

신용카드사가 채무보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소홀히 해 엉뚱한 사람이 채무보증 날벼락을 맞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채무 보증한도가 초과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다. 2003년 6월 강남 소재 B병원이 의료기기를 리스 방식으로 구입하면서 삼성카드(당시 삼성캐피탈)에 A씨를 15억원대의 보증인으로 세웠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었다. B병원에 아는 사람 한명 없고 채무보증을 선 적도 없었던 A씨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고 확인 결과, 삼성카드가 A씨와 동명이인인B병원 부원장의 신상 정보를 리스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전화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또 C씨(여)는 1월 삼성카드로부터 "2003년 2월 숙모 D씨가 대출해간 800만원을갚지 않고 있으니 연대 보증인인 당신이 대신 변제하라"는 전화통보를 받았다. C씨는 D씨에게 연대보증을 서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삼성카드는 D씨가 C씨의 자필서명과 보증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며 어느 정도 갚아주지 않으면 집으로변제 통보 우편물을 발송하겠다고 다그쳤다. C씨는 D씨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연락이 끊긴 뒤였고 결국 금감원에 채무보증 면제를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직접 확인작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채무보증을 면제할 것을 권고, C씨는 겨우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채무보증인을 확인하고 인감증명도 채무보증인 본인이 직접 보증용으로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가리는 데비해 일부 카드사의 경우 이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