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보험료 인하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에 범위요율 조정후 재인가 주문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의 근거가 되는 '범위요율'의 폭이 큰 일부 손보사에 대해 그 상ㆍ하한선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뒤 자동차보험을 다시 인가받도록 하는 등 과도한 자보 가격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금융당국은 범위요율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손보사들이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6일 "손보사 리베이트 실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손보사 가격정책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범위요율이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며 "범위요율을 통해 과도하게 보험료를 인하해온 보험사에 대해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한 후 자동차보험을 다시 인가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격자유화 이후 손보사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손보사들은 범위요율 상ㆍ하한폭을 40% 정도로 넓혀 보험료를 깎아줬으며 단체 보험에 대해서는 50%가 넘는 범위요율을 적용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범위요율 폐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가격자유화 시책에 역행한다는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범위요율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이 수그러들지 않자 자율적으로 이를 재조정하도록 지도한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에 범위요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외국의 경우 15~20% 수준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범위요율 운영기준도 명확히 해 손보사 가격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는 지난주 손보사 리베이트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 영업, 즉 설계사들이 범위요율을 임의로 적용해 같은 가입조건의 고객이라도 수시로 보험료가 바뀌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독당국의 주문에 따라 일부 손보사들은 최근 자동차보험료 재산출 작업에 착수했으며 다음달 중 금감원에 자동차보험 재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 범위요율 범위요율은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손보사가 자사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기초로 특정 계층에 대해 할인ㆍ할증폭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범위요율 내에서는 금감원에 신고 없이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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