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법 憲訴

공무원노조법의 주무부처인 노동부 공무원들이 이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26일 오전 근로감독관 및 심사관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 공무원 4인은 소장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인권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함에도 위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성모 노동부 직장협의회장은 “근로감독관이 노동부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데도 업무 특성을 이유로 단결권조차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여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정부는 근로감독관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노사간에 중립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이 규정한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28일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지휘ㆍ감독자, 인사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과 교정ㆍ수사ㆍ노동관계의 조정 및 감독 등을 담당하는 자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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