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빅뱅' 눈앞에 닥친 보험업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사실상 철폐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완전 경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고 은행의 보험상품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방카슈랑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금융의 자율화 겸업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제도 개편으로서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보험산업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5대그룹의 보험업진출이 자유화되는 가운데 설립 자본금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보험사 설립이 한층 쉬워졌다. 더구나 한가지 상품만 취급하는 온라인 보험사의 경우는 25억원이면 설립이 가능해진다. 말 그대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보험업을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간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보험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국내 경쟁은 보험사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보험산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동일 보험모집인이 생보와 손보상품을 동시에 취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경쟁과 이에 따라 판매시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의 이 같은 빅뱅은 장기적으로 소비자 보호는 물론 보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영세보험사의 난립과 부실화등 과도기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의무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보상해 주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라 할수 있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가입자 보호등을 위한 감독기능의 강화도 필요하다. 특히 사전적인 규제는 풀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실책임등을 중심으로 사후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선진적인 규제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로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감독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산업의 빅뱅이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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