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펀드 기준가 부정확… 투자자 손익도 엇갈려

국내증시 휴장땐 하루 늦게 반영… 정정공시도 부실



해외펀드 기준가 부정확… 투자자 손익도 엇갈려 국내증시 휴장땐 하루 늦게 반영… 정정공시도 부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전재호기자 jeon@sed.co.kr 해외 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수익률 산출의 근거인 기준가를 매일 아침 집계ㆍ발표하는 사무수탁사들이 국내 증시가 휴장할 경우 해외증시가 개장했어도 이를 하루 늦게 반영하고 있는데다, 펀드운영을 책임진 자산운용사들도 기준가 오류에 따른 정정공시를 부실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부정확한 펀드 기준가를 보고 투자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편드 기준가 늑장 반영= 국내증시 휴장일에 해외증시가 열렸을 때 주가등락은 하루 뒤 해외펀드에 반영되고 있다. 해외펀드 기준가는 아이타스, 에이브레인 등 5개 사무수탁사에서 집계하는데 이들이 공휴일에 집계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충일로 휴장일인 6일 중국증시 변동상황을 반영하는 중국펀드의 7일 기준가는 전일 주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하지만 사무수탁사들이 공휴일에 작업을 하지 않다보니 이틀전 종가로 공시된다. 예를 들어 6일 중국증시가 올랐지만 이것이 반영이 안돼 4일 오전 중국펀드를 환매한 투자자(3영업일 뒤인 7일 기준가 적용)는 손해를 보게 되며, 5일 중국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익일인 7일 기준가 적용)는 실제보다 싸게 펀드에 가입하게 된다. ◇부정확한 기준가로 투자자 손익 엇갈려= 기준가가 잘못 고시돼도 수개월간 이를 발견조차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맥쿼리IMM 자산운용의 ‘글로벌리츠재간접펀드’는 지난 2월말부터 5월말까지 기준가가 2%가량 높게 고시됐으나 3개월 뒤에야 이를 발견해 뒤늦게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이 기간 펀드를 환매한 이들은 과다하게 돈을 지급받은 반면, 펀드를 가입한 이들은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펀드를 사들인 결과가 됐다. 업계는 이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 손실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시적인 기준가 고시 오류로 투자자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달 초 사무수탁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회계기준 차이로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1’ 등의 펀드기준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제로인 등 주요 펀드관련 사이트를 통해 “이틀새 펀드수익률이 50%이상 올랐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자산운용사와 사무수탁사를 대상으로 기준가 고시 정정여부 현황을 긴급조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가가 0.3%이상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정정공시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손해처리 여부도 운용사 등이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6/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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