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찍혀 있어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한도 제한이 올해 중 폐지된다. 또 농축산자금 대출취급기관이 농협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해외취업자 모집 신고 대상도 줄어든다. KT는 특수 전화번호인 115번을 꽃배달 등 영리활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1개 경쟁제한적 예규와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등 관련제도를 대폭 변경했다. 폐지ㆍ개선하기로 한 예규ㆍ고시의 유형은 사업활동 제한 21개, 진입제한 17개, 가격규제(카르텔) 8개, 법규 미비 등 기타 5개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정부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발행하는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해 현행 50만원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 사용자의 이름이 찍혀 있지 않은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는 50만원을 유지했다. 농축산 경영자금 대출취급기관도 농협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농기계 구입자금의 대출취급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모집한 뒤 운영 결과를 평가, 오는 2007년에 농축산 경영자금 전반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T가 전보송신 외에 꽃배달 등에 쓰고 있는 공익용 특수 전화번호인 115번에 대해서는 다른 꽃배달 사업자가 11자리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올 연말까지 영리목적 사용은 금지시킬 예정이다. 해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도 직업소개 사업자와 근로자공급 사업자로 단순화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0만㎡ 미만의 공동주택지를 공급할 경우 해당 지역(광역행정구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던 고시도 폐지하기로 했다. 원활한 매매 등을 위해 증권회사끼리 가격ㆍ수수료 등 유가증권의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제도도 폐지하고 자산총액 8,00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 자격을 소속 회계사 100명 이상으로 외국 회계법인과 제휴한 대형 회계법인으로 제한했던 규칙도 없애기로 했다. 또 재무구조ㆍ경영환경ㆍ재산ㆍ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비상장ㆍ비등록 여신전문금융사의 공시 전 보고대상에서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벤처기업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기업 지정기관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외에 다른 기관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사와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단속 등 법령 근거가 미약하거나 미비한 조항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