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선장 및 선원들이 항해 중 삼성중공업 본사와 통화한 내역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해 12월6일 예인선단이 인천항을 출발, 다음날 오전7시6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충돌하기까지 통화 내역이 기록된 서해안 일대 16개 이동통신기지국을 상대로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해 수만건의 통화 내역 파일을 입수, 이를 조사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발표 이후 피해 주민 측 변호인단 등을 중심으로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가 회사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사고 후 증거 인멸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16개 기지국의 모든 통화 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통화 내역 조사에서 예인선단의 항해와 관련, 삼성중공업 측의 명시적 지시 여부를 입증할 단서가 발견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태안해양경찰서로부터 원유 유출사고 관련자와 조사기록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 선장 조모(51)씨 및 예인선단 선원들과 삼성중공업 해운부 주요 관계자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조사했고 지난달 21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삼성중공업 측의 지시 또는 묵인과 관련한 단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지국 압수수색을 통한 통화 내역 조사는 통상 강력사건에서 용의자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실시하는 수사기법”이라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곳곳에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만건에 달하는 모든 통화 내역을 조사해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