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대우채 매입손실 투신에 배상책임"

지난 99년 금융감독원의 대우 회사채 환매연기조치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투신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된 대우채를 취득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미쳤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20일 "투신사의 대우채 매입으로 수익증권 투자손실을 봤다"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9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의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로 손해를 봤다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한국투신증권이 대우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임을 알고도 대우채를 신규 취득한 것은 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도위험이 큰 채권을 신규 매입하는 행위는 신탁 가입자를 희생시킨다"며 "피고가 대우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시나 채권단의 결의를 일방적으로 따랐다 해도 이는 피고와 금융당국ㆍ채권단 사이의 문제일 뿐 투자자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99년 5월 한국투신증권에서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나 대우위기가 심화할 때 한국투신증권이 수조원대의 대우채를 신규 매입해 펀드에 편입했고 이후 금감위가 대우채 환매를 연기하는 바람에 투자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이 모든 투신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한국투신증권의 관계자를 불러 소송경과와 주장 내용,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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