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도덕적 해이 부채질해서는 안된다

가계대출 급증으로 가계 및 개인의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파산제도의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덩달아 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개인파산신청자는 45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3%나 급증했고, 이중에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면책을 받는 경우 빚을 안갚아도 될 뿐 아니라 의사 변호사등 각종 자격증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는등 여러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개인파산에 따른 면책제도가 큰 부담이나 대가 없이 빚을 털어버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재 입법 추진중인 통합파산법에서 이 같은 채무 면책범위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통합파산법에서는 빚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손실을 입은 자, 값비싼 명품 등을 구입해 파산한 자, 파산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채 등을 쓴 자등 기존의 면책 불가조항을 삭제해 면책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법원 파산 관계자의 지적대로 '값비싼 룸사롱에서 술 마시고, 명품 사모으다 망한 사람도 적당히 핑계대고 파산을 신청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풍조가 확산될 만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과소비 낭비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법이 무책임한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파산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추기는 경우 자기책임 원칙과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않아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책임한 사람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분수를 지키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면에서 매우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법과 제도는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옳은 취지의 제도라해도 악용될 소지는 최소화해야 한다. 현행 개인파산제도는 물론 통합도산법에 의한 새로운 파산제도가 악용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 마땅히 보완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사회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그러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짓을 보호하거나 부추겨서는 안된다. 건전한 경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개인파산제도의 허점은 보완돼야 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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