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보사 8곳 보험금 안주고 어물쩍…

공정위, 21억 과징금 부과

손보사 8곳 보험금 안주고 어물쩍… 공정위, 21억 과징금 부과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비용이나 중고차 값 하락에 따른 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만 4년간 자동차 보험사들이 사고로 인한 렌터카 비용이나 시세하락에 따른 간접손해보험금 총 316만건, 231억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시 보험약관상 대ㆍ휴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316만건, 228억7,600만원의 대ㆍ휴차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사고로 인해 중고 자동차 값이 하락하면 손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564건, 2억3,700만여원의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화재 7억3,300만원, 동부화재 3억5,100만원, 현대해상 3억4,900만원, LIG손해보험 3억1,700만원, 메리츠화재 1억8,900만원, 제일화재 1억1,000만원, 흥국쌍용화재 9,500만원, 그린화재 4,900만원 등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4개월 만에 대ㆍ휴차료 202억8,000만원, 시세하락 보험금 5억2,100만원 등 208억100만원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금을 서둘러 지급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재를 면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들은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데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간접손해보험금의 미지급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보험업법 적용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입력시간 : 2007/11/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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