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대, 중국법연구강의 첫 개설

올해로 중국과 수교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불모지로 남아있던 '중국법'을 연구하는 강의가 서울대에 개설됐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26일 "9월에 시작되는 2학기부터 대학원에 3학점짜리 '중국법연구'라는 과목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고대 중국법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연구와 구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국가의 법률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연구는 간간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법대에 현대 중국의 법률을 연구하는 강의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법에 관한 사회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현대 중국법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 현지인을 고용한 한국 기업들은 지방마다 다른 노동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노동분쟁에 휘말리는 등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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